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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91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액이 비교적 적다 (100 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조직적 ㆍ 계획적 사기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현금전달 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1,19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