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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7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2011. 11. 26. 17:5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 중앙계단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舊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회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의원 C의 사회로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8:40경 위 집회 참가자가 2,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국본 D으로 사회자가 교체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선동에 따라 같은 날 19:55경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경력이 차단하였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도로를 점거하고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결국 집회 참가자 2,200여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광화문광장 남쪽 끝 지점 진행방향 全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 FTA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21:58경 이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1. 11. 26. 20:32경부터 21:51경까지 참가자 약 2,200여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종로 교차로 등을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3. 일반교통방해 2011. 12. 3. 16:35경 서울역광장에서 ‘민중의 힘 출범 및 민중대회’를 마친 집회참자가 약 2,000명이 다시 ‘한미 FTA비준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17:50경 시위대가 약 2,500명으로 증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장소인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영풍문고 앞 교차로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같은 날 18:40경부터 집회참가자가 다시 약 3,200여명으로 증가하여 18:40경부터 19:4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