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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6가단21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16. 7. 12.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1. 16. 경 전복 종묘 40만 미 120,000,000원 상당을, 그로부터 며칠 후 전복 종묘 25만 미 7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195,000,000원 상당의 전복 종묘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중 65,000,000원의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11.경 피고 D과 전복 종묘 40만 미 합계 120,000,000원 상당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 D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E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피고들에게 75,000,000원 상당의 전복종묘를 더 판매하였고, 피고 B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C, F도 위 전복종묘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그 대금 중 6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D, E은 연대하여 55,000,000원(=120,000,000원-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2.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제 항변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3. 9.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