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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9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북구 B 외 3필지 상에 있는 집합건축물 지상 1층 138호(20.21㎡)의 용도가 판매시설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락시설(무도장)로 무단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