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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7나20770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9행의 ”피보험자 원고”를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의 배우자 G”로 고친다.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사건 보험계약은 30,000,000원)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피고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의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