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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285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0. 피고의 대리인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각 건축물현황도의 ‘나’동 196㎡(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7일 지불), 임대차기간 2009. 12. 27.부터 2011. 1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상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7. 9.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말경 이 사건 창고에서 이사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열쇠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B와 2014. 1.부터 월 차임을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4. 4.부터 2014. 11.까지 8개월간만 인상된 차임 1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9.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11. 29.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5. 27.까지의 미지급 임료 900만 원[360만 원(2014. 1.분부터 201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