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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2 2013가단101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E 소유의 아산시 F 대 536㎡ 지상에 골프연습장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C는 위 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으로 공사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 90,000,000원은 피고 B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피고 B은 D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를 시가 1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송악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피고 C가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5. 17. 피고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45,000,000원은 2012. 5. 31.에 지급하되, 잔금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송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피고 C의 대리인 G, 그리고 D와 H가 참여하였으며,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D, H가 각 서명하였다.

위 토지는 현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매매하는 것임이 특약이다.

위 토지는 아산시 F 건축 대물 토지로서 건축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I건설, J건설 대표 C님(피고 C)이 요구하는 아래 매수인(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