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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23593

공탁채권부존재확인

주문

대구지방법원 C 공탁금 배당사건에 관하여 2019. 12. 1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등기의 설정 원고는 2017. 12. 29. 피고로부터 돈 30,000,000원을 월이자 1,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다. 그리고 위 차용 당시 원고는 2017. 12.과 2018. 1,2월분 등 3개월의 선이자 3,150,000원을 공제한 26,850,000원을 피고로부터 받았고(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017. 12. 29. 대구 중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변제와 정산합의 가) 그 후 원고는 2018. 3.분 이자 1,050,000원, 4월분 801,000원, 5월분 501,000, 6월분 1,050,000원을 지급하는 등 등 합계금 6,552,000원(위 선이자 3,150,000원 포함)을 이자로 지급했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이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하였고, 2019. 5.경이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더 설정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막고자 2019. 5. 24. 채권최고액 1,00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다 . 그 후 소외 E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661,720,280원으로 결정하는 재결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