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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두2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그것의 근거가 된 시정명령에 이 사건 건물의 옥탑 한옥 2층 무단증축면적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부과처분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