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597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물이 매개되어 이루어진 투자유치 행위로서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사 수신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 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 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초로 투자가 진행된 Q 모델에 대한 펀 딩 계약 서에는 “ 투자자는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에게 위탁판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 시 대당 3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투자 자가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