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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6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산장 앞 삼거리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양지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여, 59세)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로 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152,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2,915,793원 상당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