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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03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13행을 “ 부동산 표시 : 울산 K 지상 철근조 슬라브 즙(葺) AE아파트 입구계단 밑 점포 약 3평 이상. 대지 약 3평(垈地 約 參坪)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수기 부분은 전부 먹지로 전사된 것으로 보이나 비고란 중 일부는 볼펜으로 가필되었고, 부동산 표시 내용 중 말미의 “垈地 約 參坪(대지 약 3평)” 부분은 추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제1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