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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29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년 일자불상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 한약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였고, 사채를 빌려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6. 27.경 D 한약방에서 피해자에게 ‘약재 구입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삼 미검사품을 싸게 사서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까지 원금을 갚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F아파트 3동 7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25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해시 용원동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한약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2. 23.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