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650,672원을 지급하라. 3.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0:40 경 대전 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B( 남, 61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둔기를 가지고 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및 좌측 측두 부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함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입 쪽으로 들이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를 입은 직후의 112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 내 어 진술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