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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22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4,717원과 그 중 49,484,562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8.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