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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10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과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 때문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E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 때문에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