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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107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F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2. 1.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순번 발행일 액면금액(원) 지급기일 지급은행 수취인 1 2014. 7. 30. 455,975,000 2014. 11. 30.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2 2014. 8. 29. 112,985,444 2014. 11. 30.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3 2014. 8. 29. 150,000,000 2014. 12. 31. G(영등포중앙금융센터) 원고 4 2014. 9. 30. 89,397,763 2014. 12. 31.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5 2014. 9. 30. 200,000,000 2015. 1. 31. G(영등포중앙금융센터) 원고 6 2014. 10. 31. 101,711,861 2015. 1. 31. 기업은행(구로중앙지점) 원고 합계 1,110,070,068 1)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는데, 위 각 어음을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내지 예금부족을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2) 또한 원고는 F에 2014. 10.경 152,203,249원, 2014. 11.경 43,800,7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3) 원고는 F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828호로 위 어음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F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1,215,544,679원(= 어음금 합계 1,110,070,068원 물품대금 합계 196,003,98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5,474,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의 채권양도 F은 2014. 12. 1. F의 대표이사 H의 장인인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위 H의 모친인 피고 C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F의 거래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각 양도(이하 위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하고, 위 각 채권의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F의 부동산 처분 F은 2014. 11. 26. 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