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548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10.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2007. 10.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4037)을 2017. 7. 25. 송달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8.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 및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양수한 최종양수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액의 합계인 16,090,007원 및 그중 원금 7,632,830원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 및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최종양수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액의 합계인 16,090,007원 및 그중 원금 7,632,830원에 대하여 200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