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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817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권리관계 1) I 외 2인이 J직장주택조합, K지역주택조합, L지역주택조합, M지역주택조합(이하 위 조합들을 통틀어 ‘4개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20796호)를 제기하여, 2007. 10. 11. ‘4개 조합은 연대하여 I 외 2인에게 각 66,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 12.부터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I 외 2인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4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승계하였다.

나. B의 권리관계 1) 4개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N 토지 외 17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사업부지인 위 N 토지 외 12필지의 소유자이던 B에게 매매대금 및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003. 8. 4. 그 채무 합계액을 6,344,778,768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B은 2006. 5. 8. 4개 조합에 대한 위 합의에 따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시 미등기이던 신축 아파트 중 17세대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1856, 다만 당시 대지권이 등기되지 아니하여 B의 가압류는 건물 부분에 한정된 것이었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등기관의 촉탁으로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 관하여 2006. 5. 11. 4개 조합 앞으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청구금액 6,344,778,768원, 채권자 B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에는 별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아파트는 호수로 특정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3) B은 4개 조합을 상대로 위 1)항 기재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