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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전 북 고창군 일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종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3.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북 고창군 일원 등에서 총 36회에 걸쳐 종중 자금 합계 34,508,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장기간 중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재직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그 자금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인적인 용도에 종중 자금을 소비함으로써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변 제 노력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