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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43247

선급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9,22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A 간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7. 공사대금 1,279,800,000원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대금(계약금액)이 1,290,000,000원이나,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2015. 9. 15.까지로 하는 1차 공사도급계약, 2015. 5. 26. 공사대금 1,509,360,000원 공사기간 2015. 5. 26.부터 2016. 9. 14.까지로 하는 2차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1, 2차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는 2015. 12. 13. 완료되었고, 2차 공사 진행 중인 2016. 4. 12. C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의 내용을 2016. 5. 9. 공사대금 1,491,77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6. 8. 25. 구조변경, 공기연장 등을 이유로 하여 준공기한 2016. 12. 14.로, 공사대금 1,476,139,000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B조합의 보증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피고 A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5. 28.과 2016. 5. 18. 각 선급금에 대하여 아래 [표 1] 기재 각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