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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6 2020나20479

청구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공사수급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F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2018. 3.경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 지위를 승계시키면서 공사현장의 기존 채무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갑 제1호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31.까지 발생한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 현장 미불금 423,827,652원은 피고가 원고 A을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피고가 원고 A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금액 중 50,000,000원은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73,827,652원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며, 373,827,652원에 대한 변제일은 대납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4개월로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4. 27. 피고에게 ①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73,827,652원을 변제기 2018. 8. 27.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원고 B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③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D 작성 2018년 증서 제27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차용계약에서 피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