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담배를 피우러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85,000원, 피해자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F) 1장, 위 D의 모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1장(I)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중국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가맹점명(물품) 사용한 카드 피해액(원) 1 2019. 1. 22. 18:47경 서울 성동구 J K(중국음식)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I) 23,500 2 2019. 1. 22. 19:52경 서울 강북구 L M (레종 담배 한보루) 피해자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F) 45,000 3 2019. 1. 22. 19:54경 서울 강북구 L M (초코우유 등) 피해자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F) 2,850 총 3회에 걸쳐 합계 71,3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 『2019고단26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