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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0 2013가단10948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 원고 B에게 64,825,1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5. 16.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기계, 금속의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은 2012. 6.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 A는 E의 처, 원고 B은 E의 아들이다.

(2) E은 2013. 5. 15. 13:5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 G, H, I과 함께 작업대 위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구조물(157cm x250cm x25cm , 중량 1톤 추정)을 올려놓은 후 도장부스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E은 철구조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장실로 옮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위 철구조물을 넓은 면이 아닌 좁은 면이 작업대(대차) 바닥에 닿도록 올려놓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대를 밀었다.

이 작업 중 위 철구조물이 E의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E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E은 뇌출혈, 두개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067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에서 2013. 12. 20.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구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