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존속 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7. 1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존속 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받았으며, 2017. 11. 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받았고, 2018. 3. 8. 같은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3. 29.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존속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1세) 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9. 19:00 경 경기 가평군 D 아파트 101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및 자신의 부친인 E(86 세) 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술 좀 그만 먹어 라, 불 좀 꺼라’ 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서 옷가지 등을 던지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1. 04:26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일부터 약 14시간 동안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그만 먹으라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 다 필요없다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뚝배기 뚜껑을 싱크대에 내리치고 발로 현관에 있던 진열장을 걷어 차 넘어 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현장사진,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 서류 편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