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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9 2018가단509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8,30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목포시 F 소재 어린이 실내놀이터 ‘G’(이하 ‘이 사건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5. 7. 3.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7. 3.부터 2016. 7. 3.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배상책임 보상한도액 1인당 80,000,000원, 사고당 2,000,000원, 구내치료비담보특별약관(대인) 1인당 1,000,000원, 사고당 3,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H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조의2(피보험자)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보장의 피보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를 말합니다.

제2-1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위험보장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2-3관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는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