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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도 유흥 주점 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16. 7.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6. 분 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록 13 쪽, 16 쪽), 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31 쪽),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36 쪽), 사업자등록증( 수사기록 42 쪽), 영업 허가증( 수사기록 4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