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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16 2012노190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인바,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정확한 병명과 병인을 진단하고 의사로서의 양식에 입각하여 그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적절한 주사와 약 등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계속 또는 더 많이 처방하는 등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년 5월 중순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이하 ‘H’이라 한다) 울산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가 비용 명목으로 여행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라 한다)에 4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6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이하 ‘J’이라 한다)의 불상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4일경 J 대구지점장인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H이 결제한 여행경비 400만 원 부분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이 “약품과 관련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넘어 사회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