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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고합47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스포츠클럽’이라 한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스포츠클럽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스포츠 내부 확인, 사건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사건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본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성폭력피해자동의서(성폭력응급키트),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