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스포츠클럽’이라 한다)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스포츠클럽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스포츠 내부 확인, 사건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사건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본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유전자 감정결과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성폭력피해자동의서(성폭력응급키트),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