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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87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 동안 09:00부터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용품 등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총 발행주식 7만 주 중 2,100주(3.0003%)를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회사에게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거절하자 법원에 그 열람ㆍ등사를 구하여 그 인용판결 및 결정(대구지방법원 2014비합16호, 2014가합4082호)을 받아 2015. 5. 27. 및 2016. 1. 27. 피고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등을 열람ㆍ등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회사가 법원의 판결 및 결정을 받고도 일부의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도록 하지 않자, 법원에 신청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대구지방법원 C)을 받기도 하였다.

마. 다시 원고는 2015. 6. 1.과 같은 해

9. 24. 피고회사에게 법인 통장, 원장, 보조부, 전표 및 관련 증빙(전표, 영수증, 계산서, 품의서, 계약서 등), 현금 출납장,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리대장, 급여대장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입수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는 그의 처 E, 딸 F, G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과 상법상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경업금지 및 자기거래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거래를 하여 업무상배임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피고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피고회사 이사 및 감사진의 방만한 경영이 의심되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피고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감시확보하고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