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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1 2019고단1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3:5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4공단점 앞에서 피고인의 별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위 폭행 사건의 경위에 대해 묻자, “너는 뭐하는 새끼야”, “야 씨발 내가 경찰관인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폭행 피해자 F 사진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 피고인 상태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