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2014. 1. 22. 재차 단속되는 등 별다른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에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