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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C 아이디 : D)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 하는 장치인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9. 3.경 C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사무실 설치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중계사무실로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중계기를 수령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한 대로 2019. 3. 15.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E건물 소호사무실 F호 6번, 32번, G호 25번, H호 28번을 ‘I’ 명의로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GATEWAY(다수 휴대전화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VoIP GATEWAY에 연결된 인터넷 공유기의 IP주소 끝자리를 수정하여 해외에 있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