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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누6223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소유자’를 ‘소유자(원고 A와 E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로, 제9행의 ‘해체하는’을 ‘변경하는’으로, 제10행의 ‘3가구’를 ‘5가구’로, 제11행의 ‘5가구’를 ‘7가구’로, 제12행의 ‘철차’를 ‘절차’로, 제1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20행의 ‘가구간’을 ‘가구 간’으로, ‘세대간’을 ‘세대 간’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행의 ‘원고들의 각’을 삭제하고, 제 8행과 제4면 제1행의 각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주택’으로, 제14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제4면 제8행의 ‘주택법’‘건축법’으로, 제17행의 ‘행위 뿐만’을 ‘행위뿐만’으로, 제5면 제1행의 ‘안된다’를 ‘안 된다’로, 제13행의 ‘행정제재 뿐만이’를 ‘행정제재뿐만’으로, ‘주택법’‘건축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