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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1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정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주취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조모와 딸을 부양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