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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6 2020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0:55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음주운전까지 하여 3번째 음주운전, 앞의 두 음주운전 외 처벌전력 없음,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