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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243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층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소외회사는 2018. 2. 2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18. 3. 14.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여 2018. 3. 15.경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회사의 해지 통지에 따라 철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로 그 대항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그 철회는 양수인인 원고가 채권을 다시 양도인인 소외회사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어서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위임을 얻은 양도인만이 이를 철회할 수 있을 뿐이고, 소외회사가 원고의 동의 내지는 위임을 얻어 위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양도인인 소외회사가 한 위 해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철회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2018. 7.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