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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0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0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22:30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