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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35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5.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소유의 공장용지 및 지상건물, 기계기구의 경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U,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2009. 3. 6. 경락대금 16억 9,264만 원을 납부한 후 2009. 3. 11.경 이를 이전받았는데, 그 당시 공소사실 기재 에칭기라인, 현상기라인(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위 공장 내에 있는 모든 기계기구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기구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그 상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기계기구가 G의 소유인지 여부 먼저, F와 G 사이의 2008. 3. 31.자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에‘F가 G에게 이 사건 에칭기라인, 현상기라인을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처분문서에 찍힌 F의 대표이사 직인이 위 처분문서에 첨부되어 있는 F의 인감증명서상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그리고, 위 처분문서에 첨부된 F의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이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매각되기 직전인 2009. 1. 7.에 발급된 것이어서, 그 무렵 위 처분문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G의 대표이사인 L도 원심 법정에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던 때를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라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