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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14 2013고단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차량의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F이 운전하던 G 라세티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02:22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3명의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I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27경 C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