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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7가합1059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밀양시 D 답 1,33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4. 26.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밀양시 D 답 1,335㎡(이하 ‘D 토지’라 한다)은 피고 C 소유이고, 밀양시 E 답 1,203㎡ 및 F 답 904㎡(이하 ‘G동 토지’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6. 4. 26.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에게 D 토지를 매매대금 444,4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16. 4.(일자 미지정)로 하며 완결일이 지났을 때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2.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G동 토지를 매매대금 667,8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18. 7. 12.로 하며 완결일이 지났을 때에는 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① D 토지에 관하여 2016. 4.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② G동 토지에 관하여 2016. 7.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D 토지에 관하여 제1가등기에 기하여 2016. 4. 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G동 토지에 관하여 제2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1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