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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9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친구 C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영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C를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영천시 I아파트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속기록(진술녹취록)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2. 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