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2노10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1) 원심이 ‘피고인들이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은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당비 납부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을 작위범 형태로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비의 CMS(Cash Management Service) 이체는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AF당이 금융결제원에 EB21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피고인의 작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이러한 부작위범 형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AF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인적ㆍ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하였지만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소액 후원행위는 위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니면서 후원회 내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AF당을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