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289]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갑이 장기간 동안 갑의 형이자 점장인 을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갑이 장기간 동안 갑의 형이자 점장인 을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갑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을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갑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갑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을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갑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갑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위 계좌의 명의자가 갑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애)
강동세무서장
2018. 9.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란 기재 각 가산세부과처분을 모두 주1)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신발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2008. 9. 1.부터 2012. 2. 21.까지), ‘□□□□□(◇◇점)’(2008. 12. 1.부터 2010. 9. 2.까지), ‘☆☆☆☆☆☆’(2014. 5. 3.부터 현재까지)의 상호로 다른 신발소매업 사업장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형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현금매출액 1,207,962,945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3.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13,177,933원, 종합소득세 115,021,072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9,433,2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주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3. 7. 당초 처분 가운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226,71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12. 29.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1년 신발매입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1,000만 원과 2013년 신발매입대금의 공급가액 상당액 909,09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18. 1. 16.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213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123,012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3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68,312원 포함)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 감액경정된 이후 남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금액’란 기재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얻은 현금매출액을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위 소득을 은닉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 주3) 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서너 곳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업무를 총괄하는 점장을 두었고, 소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으로서 편의상 소외인 명의의 쟁점 계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쟁점 계좌를 정당한 업무처리에 이용한 것을 두고 원고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즉 원고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통상 세무조사 시 가족의 계좌까지 함께 조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 탈루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조세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쟁점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현금매출금액이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으로,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쟁점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쟁점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소외인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쟁점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④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쟁점 계좌의 명의자가 원고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 동안 형의 명의로 된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원고는 2018. 9.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별지 목록 ‘① 청구취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1,813,603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에 의하면 그중 일부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별지 목록 ‘② 올바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란 기재 가산세액 합계 71,812,897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원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④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란 기재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주2) 별지 목록 순번 5의 800,800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이 사건에서 그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 위 금원이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함을 일일이 밝히지는 아니한다.
주3)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이후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이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규정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