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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쑥 고개 교차로 부근 삼례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추월선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 인 위 B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하고 서 행하며 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 차로로 피해 가자 다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내용( 위협 운전의 거리, 시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