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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235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172,111원, 원고 B에게 121,114,7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소외 D는 2019. 5. 29. 14:20경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를 부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함안2터널 내에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F 5톤 화물차량 뒷부분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F 화물차량이 전방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 화물 차량을, 위 I 화물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화물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골반골절, 대퇴부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K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5:31경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였다.

⑶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로서 각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운전면허가 없었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도 의심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무면허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차 중 앞,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