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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9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는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부산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18.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합 290』, 『2018 고합 298』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해자 G(23 세) 가 지명 수배 중이고, H과 함께 속칭 작업 대출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친분이 있는 형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 여 청탁 등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8. 4. 4. 20: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형사가 없었고 피해자 G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 아, 좆 됐다, 이거 H 대출 문제로 사건 만드니까 ( 경찰) 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된다 더 라.” 고 하여 피해자 G가 “ 내가 수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 고 하자 “ 니 이거 사건 덮으려고 하면 1,500만 원을 내가 아는 형사에게 돈을 줘야 된다, 형사님이 하는 말이 새벽 5시 전까지 자기 집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