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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7나1296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비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J 토지 중 1/2 지분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는데,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비봉농업협동조합은 2011. 9.경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1. 13.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가 매각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3. 11. 18. 발행인 C, 액면금 162,8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고, 2014. 5. 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까지 마침으로써 C에 대하여 162,8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데,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10. 30. 자신이 그 지상 ‘K’이라는 상호의 난초농장(이하 ‘L 농원’이라 한다)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L 농원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그 지장물건 조사서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가 L 농원 경영기간을 2012. 1. 1.부터 2015. 12. 30.까지로 기재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위 지장물건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11.경 피고에게 그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200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L 농원을 경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물건이 수용대상에 포함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