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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5 2016가단138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64,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부터 2016. 4. 30.까지 부산 남구 C, 6층에서 찜질방, 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상시근로자로 원고 1명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초경 피고와 사이에 매표,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월급여 1,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9. 9. 4.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별지 2 표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에는 매월 1,100,000원, 2014년에는 매월 1,150,000원, 2015년 및 2016년에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030원이다. 라.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금제2563호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86,39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6. 11. 28.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근무시간인 08:00부터 19:00까지 11시간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없었고 원고가 실제로 휴게한 시간은 점심식사 등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잡아도 1시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