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6. 4.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불로 지구대 방면에서 김 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 등으로 차선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4. 06: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